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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8. 26. 선고 86나20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77]

판시사항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전직처분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이상 적어도 그 정지기간중 그 종업원은 원직에서 근무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주지 아니하고 타부처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에 대해 원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타부처근무명령거부, 근무태만, 상사에의 불손, 사용자에 대한 도전의사과시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위 종업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85.7.15. 원고 1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985.8.1.부터 위 원고를 위 회사 공무부 공무과 열관리사 겸 원동담당기능직사원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93,854원을 지급하라.

4. 원고 2 및 선정자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의, 원고 2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 및 선정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 1: 주문과 같다.

원고 2 및 선정자:1. 원판결 중 위 원고 및 선정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85.7.15. 위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는 1985.8.1.부터, 원고 2를 위 회사 혁화생산부 재봉반 생산직사원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95,160원을 위 원고에게, 선정자를 위 회사 혁화생산부 고무생산과 생산직 사원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159,920원을 위 선정자에게 각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제3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심의결정서, 을 제8호증의 1, 2,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2(각 자술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국가기술자격증), 갑 제7호증의 1, 2(각 사령장),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가처분신청서, 결정, 소장,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갑 제9호증은 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1, 2, 3(각 이력서), 을 제7호증의 1(인사발령), 을 제10호증(단결대동노보), 을 제20호증(취업규칙, 을 제2호증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취업규칙이 아니다), 을 제25호증(판결),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6, 27호증(각 판결), 원심증인 공충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각 징계위원회개최, 징계심의서, 인사조치의뢰, 결과보고), 을 제7호증의 2 내지 4(각 인사발령), 원심증인 서태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해명요구, 회신, 촉구, 해명에 관한 사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인수, 박극노, 서태언, 당심증인 이외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대동화학주식회사는 1980.12.1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동부지원) 80파958호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관리를 받는 회사이고(이하 정리회사라 한다) 원고 1은 1983.1.10. 공무부 열관리기사 겸 원동담당기능직 사원으로, 선정자는 1980.12.31. 혁화생산부 고무생산과 생산직 사원으로, 원고 2는 1983.4.25. 혁화생산부 재봉반 생산직사원으로 각 정리회사에 입사하여 일하여 오면서 한편 정리회사의 유일한 합법노동조합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대동화학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 위 입사전에 서울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사면받은 바 있는 원고 1이 1985.3.13. 위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되자 정리회사는 원고의 대의원당선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그의 능력과 자질을 활용한다는 구실을 붙여 1985.3.18. 위 원고를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일반관리직 5직급사원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전혀 생활연고가 없는 부산에 소재하는 정리회사 영남사업소(영업계장)로 전출시킨 사실(그 발령의 효력발생일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 없다), 위 원고는 1985.4.1. 일단 위 영남지사에 부임하였으나 정리회사를 상대로 1985.5.7.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1099호 로 위 승진 및 전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1985.5.16.경 같은 지원 85카6925호 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5.5.30. 위 본안사건판결선고시까지 위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은 그 피신청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닌 정리회사로 표시된 것이기는 하나 위 결정은 이의없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원고는 1985.6.9. 상경하여 정리회사 본사에 출근하면서 원근무처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5.7.8. 위 승진처분은 그대로 둔채 그 근무지만을 바꾸어 영남사업소에서 서울소재 정리회사 본사 영업부 영업3과(영업계장)로 전직시킨 사실, 원고가 역시 이에 불복하여 위 기능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며(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하였다가 취하) 위 영업과 근무를 거부하자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원고가 ①입사시 학력을 허위기재(은폐)하였고 ② 위 공무부기관실 근무시 상사와 자주 충돌하고 작업지시에 불복하였으며 동료종업원을 선동하여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소속과장의 징계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위 1985.3.18.자 승진 및 전직명령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정리회사의 대외적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④ 위 영남지사 근무시 및 위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본사 대기중 또는 1985.7.8. 본사 영업부로 전직발령을 받은 후에도 집무거부,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 무단이탈, 상사명령위반, 상사에의 폭언, 회사에의 도전을 과시하는 등 업무질서와 업무분위기를 손상하여 소속부서장의 인사조치의뢰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는 정리회사의 취업규칙 제12, 13, 16조, 제77조 제1, 2, 4호에 위반 또는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1985.7.15.자로 위 원고를(즉시) 해고한 사실, 위 승진 및 전직처분무효확인 및 그후에 청구취지로 추가된 위 1985.7.8.자 전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985.9.25. 소각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 한편 선정자 및 원고 2는 재적 35명인 위 노동조합대의원의 일원으로서(원고 2는 교육선전부 차장 겸임) 1985.6.3. 소집된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는 바, 조합장 서태언이 위 회의를 사회하여 조합규약 수개조항의 개정안을 심의하던 중 특정규약조항의 개정의결을 반대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회하자, 남아있던 대의원 30명의 전원동의로 소외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속개하여 위 조합장 및 3명의 부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 통과시킨 후 소외인 및 선정자와 원고 2 등 7인으로 노동조합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는 일부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5가합2475호 로 위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및 85카14002호 로 그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위 노동조합기존집행부가 정리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1985.3. 노동조합명의로 제3호까지 발행, 배포해오던 조합기관지인 대동노보를 위 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계속 발간하기로하여 원고 2 외 1인은 편집을 맡고 선정자 외 2인은 인쇄 및 배포를 맡아 노동조합 명의로 1985.6.5. 제4호를, 같은 달 7 제5호를, 같은 달 11 제6호를, 같은 달 21 제7호를 각 발행하여 정리회사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는 바 그중 특히 위 7호는 위 불신임집행부에 대한 비난 및 근로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된 사실, 이에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제4 내지 7호의 대동노보의 발행, 배포는 정리회사와의 협의와 사전통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관여자 중 선정자는 취업규칙 제77조 제1, 4, 5호,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원고 2는 취업규칙 제77조 제4, 5호,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에 각 해당한다하여 각(즉시) 해고한 사실(다른 관여자는 견책처분을 받음), 위 조합장 등 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1986.3.6. 소각하 또는 기각 및 신청기각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 정리회사가 원고들 및 선정자를 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해고사유규정인 취업규칙 제77조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2호는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8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제4호는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한 자"를 제5호는 "사내에서 허가없이 유인물을 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주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 15의 1, 2, 16의 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를 징계절차에 의하여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정리회사가 위 각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적용한 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4, 5호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 나온 을 제2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단체협약:갑 제5호증은 이 사건 해고당시에 시행되던 것이 아니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와 위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은 제17조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둔 외에 이와 별도로 제19, 20조에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와는 관계없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거한 정리회사의 취업규칙(단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조합원에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회사가 원고 1을 승진시킨 바 있는 일반관리직 5직급 사원에 대해서도 적용됨)도 위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에 입각하여 제5장 "퇴직과 해고"의 장을 두어 제72 내지 79조에서 퇴직사유, 정년, 퇴직신고,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구체적, 세부적 규정을 하면서(그중 제76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규정의 취지상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 이외에는 제5장이 규정하는 "퇴직과 해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조문배열이라 할 것이다) 제77조에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제6 내지 10의 여러장을 건너뛴 후 제11장 "상벌"의 장인 제106 내지 112조 중 제108조 이하에서(나머지 조문은 포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임)면직 등 징계의 종류, 징계면직(해고)사유, 다른 종류의 징계의 사유, 징계기간 및 액수, 견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위 단체협약은 종전의 것을 개정하여 1985.5.4.부터 1년간 시행한 것이고 취업규칙은 1978.3.1.부터 종전의 것을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나 그 이후 이 사건 해고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취업규칙은 위 개정당시 위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등 대다수의 조합임원이 기명날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상 위 조합은 정리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적어도 원고들 및 선정자가 조합원임은 분명하다) 정리회사에 있어서 종업원의 해고는 징계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는 원고들 및 선정자를 해고함에 있어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한 제77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위 해고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위 해고는 어디까지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라 볼 것이므로 당원도 원고들 및 선정자에 대한 정리회사의 위 각 해고를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로 보고 정리회사의 위 각 해고에 있어서 원고들 및 선정자에게 정리회사가 인정한 바와 같은 위 각 해고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위 단체협약 제19조 제3호는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비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사유를 인정받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장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관한 한 위 단체협약 제19조 제3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정리회사가 위 원고들 및 선정자에 대한 각 해고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사유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한 위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 하여 그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2, 3등의 기재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원고들 및 선정자에 대한 위 각 해고에 있어서 위 취업규칙 제77조의 각호 외에 원고 1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12, 13, 16조를 원고 2 및 선정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을 각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명령준수의무, 직무의 성실, 근면수행의무, 임지무단이탈금지나 노동조합의 인쇄물 등 사전통보후 배포 등의 자유 등 원칙적 사항에 관한 선언적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은 다만 정리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내세운 해고사유 중 당원이 이를 인정하는 사실이 위 취업규칙 제77조 각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원고 1에 관한 판단

정리회사가 원고 1(이하 같은 원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냥 원고라 한다)에 대한 해고사유로 내세운 사실 중 먼저 입사시 학력은폐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정리회사가 그 후 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위 학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능력과 자질을 활용한다하여 원고를 위와 같이 일반관리직 5직급사원으로 승진까지 시킨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는 새삼스레 위 학력은폐사실을 내세워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이는 또 정리회사가 적용한 취업규칙 제77조 제1, 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은 물론 입사후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여지는 제4호 소정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 1985.3.18.자 승진 및 전직처분 이전의 근무태도불량사실 및 위 전직처분 이후 영남사업소에서의 직무거부 또는 불성실근무 및 무단이탈사실에 관하여 보건대(1985.3.18.의 승진 및 전직발령 이후 1985.4.1. 부임시까지 기간의 원고의 부임거부 등 소위에 대해서는 정리회사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이 진실이고 또 그것이 정리회사가 지적한 위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4호에 해당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원고가 위와 같이 정리회사의 위 승진 및 전직처분이 원인이 되어 그 취소, 효력정지를 구하는 제소 또는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 영남영업소를 이탈한 일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추정되나 그 후 결국 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위 취업규칙 제77조 각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무불성실 또는 무단이탈이라고 볼 충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원고의 위 승진 및 전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구제신청 및 법원에의 제소행위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위 정리회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원고의 위와 같은 구제신청 또는 제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의 승진을 빙자한 노동조합활동방해 및 무연고직전직처분(취업규칙 제108조는 징계이 일종으로서 전직을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그 자신이 받은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정리회사의 위신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청구의 이유가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4호 소정의 어떠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끝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승진 및 전직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인용결정을 받고 정리회사의 서울본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집무거부, 근무태만, 상사에의 폭언, 회사에의 도전 의사과시 등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업무질서와 분위기를 손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은 원심증인 박극노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이를 일단 인정할 수 있으나(단, 상사에 대하여 반말로 근무를 거부한 것 이상의 폭언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에서 본 1985.5.30.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적어도 그 결정일 이후 그 본안사건판결일인 1985.9.25.까지 위 승진 및 전직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처분전의 원직인 정리회사 공무부 공무과의 열관리기사 겸 원동담당 기능직사원으로서 근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리회사도 원고를 위 원직에 복귀시켜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회사도 원고의 강력한 요구에 블응하여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5.7.8.에는 오히려 위 승진처분은 그대로 둔채 본사 영업부 영업3과 영업계장으로 전직시켜(이 역시 위 효력정지 된 승진 및 전직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시까지 계속 원직복귀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해고사유의 하나로서 내세운 원고의 위 소위는 정리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항의 및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7조 제1, 2, 4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그것이 정리회사주장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월급봉투), 을 제22호증의 1, 2, 3(기안용지 및 공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는 원고를 즉시 해고하였으면서도 그 며칠후인 1985.7.20. 원고의 퇴직금외에 1개월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 375,100원을 이에 가산하여 합계금 1,620,445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 1,584,485원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1986.2.18.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위 해고처분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정리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985.7.15.자 해고는 그 사유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 위에 나온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송인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해고전 정리회사에서 그 원직에 근무하면서 월금 393,854원의 급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해고 이후에도 정리회사에서 원직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8.1.부터 원고를 그 원직에 복귀시킬 때까지 위 월금 393,854원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2 및 선정자에 대한 판단

원고 2 및 선정자(이하 이들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냥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들이 발행, 배포한 위 제4 내지 7호 대동노보는 노동조합이 그 이전에 이미 정리회사에 통보하고 창간하여 제3호까지 발간하던 것을 계속한 것으로서 새삼스레 정리회사에의 사전통보를 할 필요없이 위 발행, 배포는 자유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에 대한 위 각 해고처분은 그 사유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에 나온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조는 정리회사가 유인물게시, 배부 등 일체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 제2항은 조합의 회사에 대한 사전통보후 인쇄물첨부 또는 배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종업원 개인아닌 적법한 노동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수습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이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등으로 구성된 위 수습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발행, 배포한 위 제4 내지 7호 대동노보 역시 비록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제4조,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사전통보만 하면 자유로이 게시, 첨부, 배포할 수 있는 인쇄물은 아니고 다만 취업규칙 제77조 제5호에 따라 회사의 허가없이는 첨부, 배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해고사유가 되는 개인적 인쇄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위 노동조합대책위원이라 하여 정리회사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인쇄물인 대동노보 제4 내지 7호를 제작, 배포한 행위는 정리회사가 지적한 취업규칙 제1호 또는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등에 대한 정리회사의 위 각 해고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급료지급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원고 2 및 선정자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모두 이유없고, 따라서 위 무효를 전제로 한 위 원고 및 선정자의 이 사건 각 급료지급청구 역시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무효확인 및 위 인용급료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2 및 선정자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위 원고 및 선정자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김성수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