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이동균(기소), 김현우, 유경필(각 공판)
법무법인 동북아에스엘에스 담당변호사 이경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수입 생강의 실제 화주는 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1이고, 2012. 3. 22.자 공소외 1과 ○○○○ 간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를 불문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42조 ,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생강의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가 피고인 1임에도 불구하고 ‘○○○○’ 명의로 수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1 및 검사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 및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 1은 2012. 3. 15.경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의 이사인 피고인 2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생강의 수입신고를 ‘○○○○’ 명의로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8. 부산항에 반입된 중국산 생강 23,000㎏ 물품원가 10,455,892원 상당에 대하여 2012. 3. 29.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위 생강의 실제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허위신고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 물품원가 합계 375,773,265원 상당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으로 허위신고하였다. |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생강을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쟁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 명의로 이 사건 생강의 수입신고 및 이후 부산세관에 공소외 1 명의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할 당시 총 2,345,881,570원의 체납절차 가능한 체납관세 내역이 있었음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중 2011. 6. 23.자 고지된 1,797,310,320원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이후인 2012. 8. 31.에야 비로소 실제 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항소 이유와 같이 ① 이 사건 생강의 실화주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인지 여부와 ② 그에 따라 공소외 1과 ○○○○ 사이에 작성된 2012. 3. 22.자 수입대행계약서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수입대행계약서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 및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1은 부산세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인 점을 시인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부산세관의 조사에 응하였으나, 이후 2012. 4. 9. 공소외 1과 동반하여 조사에 응할 무렵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중국산 생강 수입업무 대행 계약서(증거기록 제397쪽)를 세관 측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공소외 1이라고 주장하였고, 공소외 1 역시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에 관하여 처음 조사 받을 당시에는 공소외 1에게 피해가 갈까봐 본인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1과는 단순한 거래관계일 뿐 내연관계이거나 동업관계조차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부산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생강의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생강의 수입방법, 중국 현지 생강 생산지역, 국내 판매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만 일관하였고(증거기록 제405쪽), 공소외 1과 ○○○○ 공소외 2 사장 사이에 2012. 3. 22. 송탄 메트로 호텔 2층 커피숍에서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증거기록 제433쪽)를 제출하였으나, 공소외 2 사장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공범으로 수사 받던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사실혼 관계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소외 1은 부산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점을 시인(증거기록 제404쪽)하였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을 ‘처’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음은 시인하였다. 또한 현재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공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거래관계인 공소외 1을 보호하기 위하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체납절차 가능한 체납관세 내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소유자로 행세할 이유는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생강 수입 관련자들이 대체로 공소외 1의 존재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 공소외 3 주식회사, ○○○○ 측 관련자들 및 생강 구매자들의 진술 등
1) △△△△의 명의상 대표인 공소외 4는 부산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 1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심 진술시 자신이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공소외 1로부터 생강수입 업무 대행을 요청받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 대표인 공소외 2는 원심에서 ○○○○의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2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르고, 공소외 1 및 피고인 1도 잘 모르나, 2012. 3. 22. 공소외 1과 처음 만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반면에 사건 관련자들 중 수사과정부터 비교적 일관된 진술[피고인 2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공소외 1 및 피고인 1의 주장처럼) 공소외 1이 실화주라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 1과만 직접 접촉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공소외 1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하고 있는 ○○○○ 직원 피고인 2의 부산 세관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 명의로 생강을 수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생강의 소유권이 피고인 1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2. 3. 22. 오전 ○○○○ 대표 공소외 2의 위임(이 사건 생강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2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2 및 공소외 2의 진술이 일치한다) 아래 피고인 1과 ○○○○(대리인 피고인 2) 사이에 2012. 3. 22.자 수입대행계약서(이하 ‘피고인 1 명의 수입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70, 271쪽).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은, 특히 피고인 2가 부산세관이 이 사건 생강 수입과 관련하여 ○○○○(대표 공소외 2, 직원 피고인 2)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부터 세관 측에 이 사건 생강이 피고인 1의 물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명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1 명의 수입대행계약서 제2조에는 “○○○○의 명의로 수입되는 물품의 모든 소유권리는 피고인 1에게 있고 ○○○○은 통관진행 및 수입대행만 하기로 한다”는 내용(증거기록 제45쪽)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할 수 있다.
3)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공소외 5의 부산세관 조사 당시 및 원심 진술(공소외 5는 원심에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본래 공소외 3 회사의 상무였으나 2012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5 역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았다. 이 사건 생강은 △△△△에서 수입한 것이나, 자신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하역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20쪽). 또한 피고인 1이 △△△△ 대표인 공소외 4에게 수출입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 △△△△ 역시 피고인 1이 실제 사장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제221쪽)고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소외 5의 진술은 공소외 4가 △△△△을 개업한 2011. 5. 25. 이후(증거기록 제150쪽)에도 공소외 3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증거기록 제152쪽)에 의해 뒷받침된다.
4)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생강을 구입한 공소외 6, 7의 원심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 1과 직접 거래하였을 뿐 △△△△과 피고인 1의 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공소외 1의 존재 역시 몰랐다고 한다(공판기록 제86, 87, 90, 91쪽).
라. 소결(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 등)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생강 수입대행의 실무자(피고인 2) 및 이 사건 생강의 구매자들 모두 이 사건 생강을 피고인 1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점, △△△△과 공소외 3 회사의 명의상 대표들인 공소외 4, 2(계약 당일 처음 보았다고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들 모두 공소외 1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 1은 △△△△과 공소외 3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들과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주장 이외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생강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1은 2012. 3. 15.경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의 이사인 피고인 2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생강의 수입신고를 ‘○○○○’ 명의로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8. 부산항에 반입된 중국산 생강 23,000㎏ 물품원가 10,455,892원 상당에 대하여 2012. 3. 29.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위 생강의 실제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허위신고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 물품원가 합계 375,773,265원 상당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허위신고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는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의 허위신고죄에서 금지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관세법 제242조에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한 화주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위 제241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반이 행정상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항소 이유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에 따라 허위신고행위가 처벌되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 은 “ 법 제241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구 관세법 제242조 가 “ 제241조 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 관세법 제242조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뿐더러, 구 관세법 제242조 가 제241조 에 따른 신고 명의를 납세의무자인 “화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문상이나 체계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관세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대법원 판례는,
‘ 구 관세법(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호 주1) 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각호 주2) 소정의 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참조)’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인 주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질적인 화주, 즉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시행령 제5호 의 규정 내용(“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이나 다른 각호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여 보면, 수출신고 당시 형식적,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라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5조의 2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이 사건 생강이 이미 세관에 압류된 점, 피고인 1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 1이 2005.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나 및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주2)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1.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2.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목적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