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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2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수사 협조 의뢰사항( 구급 활동 일지 사본) 회신, E 현장 확인 사진, 검증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범죄 > [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0 월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 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선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 실 치상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요인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