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400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6.부터 2012. 5. 22.까지는 연 3%, 그...

이유

1.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 위 투자약정 제6조는 원고는 언제든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금리(연 3%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으로 8억 원 및 이에 대한 투자금 완납일인 2009.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5. 22.까지는 연 3%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또는 양수금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 6, 8, 11 내지 15호증, 을 제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09. 9. 22.경부터 2011. 10.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억 원의 현금을 피고의 회계장부 외의 자금(이하 ‘부외자금’이라고 한다

)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예약약정, 도급계약의 체결 및 금원 지급 (1) 피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E공사 예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예약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