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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3003 | 부가 | 2011-10-11

[사건번호]

조심2011부3003 (2011.10.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0.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1서2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10-10에서 OOO 건설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창호 강OOO(이하 “OOO창호”라한다)으로부터 OOO동 48-1 소재 근린생활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470,000천원에 도급받아, 쟁점공사 중 기초철골 및 판넬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건설로 상호 변경,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240,0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제1기에 쟁점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9,4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창호에 교부하였다.

나. OOO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완료하고,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OOO창호에 교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창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창호가 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자, 청구인은 OOO창호에 2010년 제1기에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 39,400천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430,600천원을 2010년 제2기에 교부하였고, 하도급업자인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1.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착오의 범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거래처를 착오에 의해 정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본래 과세기간 이후에 알게 되는 오류·착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수정·교부하는 것인 바, OOO건설은 당초 공급시기에 맞게 OOO창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단지 거래처 착오를 이유로 거래처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기재내용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건설이 거래가 없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실지 거래한 청구인에게 재교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창호는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 2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9,4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OOO창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창호로부터 쟁점공사를 517,000천원(공급가액 470,000천원)에 도급받아, 쟁점공사 중 일부를 OOO건설에 240,000천원에 하도급 하였으나, 2010.1.29.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요구로 OOO건설과 330,000천원(공급가액 300,000천원), 청구인과 187,000천원(공급가액 170,000천원)으로 각각 계약한 것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당시 OOO건설의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 OOO창호는 2010년 1월~6월까지 370,000천원, 2010.7.9. 50,000천원, 총 42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나,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OOO건설이 2010년 제1기에 OOO창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공급대가 376,660천원(통장 입금액 420,000천원에서 기 신고분 43,34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OOO창호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각각 자료통보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10.8.3. 완료됨에 따라 2010년 제1기에 기 발행한 공급가액 39,400천원을 제외한 도급금액 470,000천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430,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8.10. OOO창호에 교부하였고, OOO창호는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창호(OOO세무서에서 2010.10.28. OOO세무서로 관할 변경)에 대하여 2011.2.8. ~2011.2.1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공사완료시점인 2010.8.3.로 보아 정상환급 하였는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창호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환급 현지확인시 공사계약 및 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창호가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0,000천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400천원에 대하여만 공제하였다.

(나)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0,600천원에 대해 검토한바, 2010.7.9.까지 420,000천원의 대금이 지급되었고, 97,000천원은 미지급상태이나, 2010.8.3.자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었고, 공사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점인 2010.8.3.로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1.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건설도 같은 일자에 공급받는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건설이 2010년 제1기에 OOO창호에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건설이 거래상대방의 착오를 원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건설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OOO건설이 OOO창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볼 수 없는 것(감심 2003-103, 2003.9.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