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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79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30.부터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