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935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아직 상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로 특별징수의무자인데,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0. 강남구청장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미납내역을 통보받아 2011.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주식회사 A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 D건물 10층으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건 합계 24,920,070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담당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 수사보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1. 체납내역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