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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674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2016. 4. 22.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334평이고 평당 단가는 27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90,180,000원(= 334평 × 270,000원)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4층 옥상 신축교회 외벽추가공사를 17,40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총액은 107,58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55,5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332.7평이고 평당 단가는 26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총액은 86,500,000원(= 332.7평 × 260,000원, 만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52,000,000원, 원고의 허락을 받고 D에게 지급한 8,000,000원, 원고가 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 9,050,000원,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금액 1,220,000원,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식대를 피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 6,900,000원,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장비대, 숙소 임대료, 철물대 및 용접기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금액 9,359,000원 등 합계 86,52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총액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평당 단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