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8.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7. 8. 10.부터 2018. 8.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 B에게 171,000,000원을 대출기간 2018. 8. 9.까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대출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2017. 8. 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C에 위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2019. 4. 11.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79,356,042원(= 원금 171,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8,356,042원)이고, 위 대출금에 대해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7.4%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계약에 의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인도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피고 C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