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331;공1978.11.15.(596) 11067]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자의 이행제공의 방법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게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하므로 매매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가 이미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이 위 분할이전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 하여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갑 제1호증의1,2(등기부 등본) 및 갑 제6호증의1,2(환지지정증명서)의 각 기재와 변론취지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하였다는 본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이미 원ㆍ피고간에 매매가 있기 전인 1975.1.22.에 등기부상 분할이 이루어진 대전시 (주소 1 생략) 답 448평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위 분할이전상태인 대전시 (주소 2 생략) 답 570평에 관하여 특히 그 지분을 570분의 430만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소요서류를 구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로써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은 그이행의 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분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 채무이행의 제공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또 본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계약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위치하였고, 본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소외인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로서는 피고에 의한 이행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또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위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