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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0 2012가합70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338,921,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1,094㎡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3. 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4,938,921,760원에서 10%를 감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