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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7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의 명의자들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할 의사로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할 의사로 교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경 서울 강동구 H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I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4장,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신한은행 1장, 합계 통장 6장과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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