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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다71159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초순경 C과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형철근대금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