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5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