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56,58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12....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2006. 12. 9. 피고 및 D(이하 ‘피고 외 1인’ 이라 한다)에게충북제천시C임야56,582㎡(이하‘이사건임야’라한다)를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계약 당일,1차중도금 20,000,000원은2006.12.27.,2차중도금75,000,000원은2007.3.30., 잔금 100,000,000원은 2007.5.30.에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이사건매매계약’이라한다). 나.
원고는 피고 외 1인과이사건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피고 외 1인이원고에게 1차중도금을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외 1인에게 이사건임야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여주기로하되,만일피고 외 1인이2차중도금및잔금을 그 기일에변제하지못하면원고에게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이행하여 주기로 하는내용의특약을체결하였다
(이하‘이사건특약’이라한다). 다.
피고 외 1인은이 사건 매매계약당일원고에게계약금15,000,000원을지급하고,2006.12.27.1차중도금20,000,000원을지급하였다.
원고는2006.12.28.피고 외 1인에게이사건임야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여주었고, 같은 날 피고 외 1인으로부터 이사건특약에 기하여2006.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임야에관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피고 외 1인은원고에게2차중도금기일및잔금기일이도래하였음에도원고에게매매대금을전혀지급하지않았고,이사건매매계약으로부터8년7개월이지난 지금까지도나머지매매대금을전혀지급하지않고있다.
마. 제1 선택적 청구원인: 유담보설정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 이 사건 특약은 피고 외 1인이 2차중도금및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외 1인은 원고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