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5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산호아나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