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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점의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다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디스크 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물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편취액의 합계가 9,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