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객이 인터넷으로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쇄사양을 정해 원하는 인쇄물의 인쇄를 직접 주문하는 온라인 인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쇄과정에서의 호환불가 등의 인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원고 작업물 목록 기재와 같은 작업가이드(이하 ‘원고 작업가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인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쇄과정에서의 호환불가 등의 인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피고들 작업물 목록 기재와 같은 작업가이드(이하 ‘피고들 작업가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작업가이드는 원고가 인쇄업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인쇄물의 인쇄를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하는 과정에서의 인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유의사항들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작업가이드는 인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유의사항들을 고객들이 이용하려는 프로그램별, 인쇄 과정별로 선별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있으므로 편집저작물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작업가이드를 그대로 모방하여 피고들 작업가이드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