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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3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9:5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글라스 락 1개, 컬러 세탁 볼 1개, 모던 사각 행거 1개, 옷 핀 1개, 모던 종합 행거 1개, 그린 글라스 팩 1개, 행거 2개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생활용품 7개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3. 10. 같은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 후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