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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24415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2. 4. 20. 조달청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피고, 계약금액을 4,986,400,000원, 계약기간을 2012. 4. 23.부터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E’(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 D은 원고 A 소속의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이다.

슬라브 처짐 및 균열의 발생 등 원고들은 2014. 5. 28. 시공사에게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동별 바닥슬라브의 보 및 기둥지판 주위 일부구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12. 주간 공정진행사항 보고회의에서 피고에게 ‘차주 월요일에 구조안전 관련 구조기술사가 현장 방문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17. 시공사에게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차로 슬라브 처짐 및 균열 현황 파악 및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2차로 보강조치 후 결과보고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공사는 2014. 6.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슬라브 처짐 등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2014. 8. 13. 원고들에게 G 작성의 구조안전진단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2권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설공사는 2014. 11. 10. 준공되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피고는 2018. 5. 16. 원고들에게 ‘슬라브처짐 및 균열에 대한 기록유지 및 보고 소홀’을 사유로 하여 원고 A에 벌점 1.12점을, 원고 B, C에 각 벌점 0.44점을, 원고 D에 벌점 2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