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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842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4,591,10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758(2017하면758)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당시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던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면책되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