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4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3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