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4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3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3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주식회사 B은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