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7. C과 계룡시 D 외 1필지 E아파트 8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12. 25.부터 2013. 12. 24.까지, 보증금 7,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5. C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11. 12. 26.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을 2015. 12.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C은 201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5. 12.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2015카임25)을 받아 2015. 12. 3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6. 1. 18.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잠그고 그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는 번호 키 방식의 장치였다). 사. 피고는 2016. 4. 8.경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