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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4757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은 2018. 2.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C이 자신의 근로자이던 원고에게 임금 1,050,000원을, 선정자 D에게 임금 4,125,000원을, 선정자 E에게 임금 4,900,000원을 각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의 실제대표는 피고이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건축마무리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7. 10.경부터 11.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C은 자신의 근로자이던 원고에게 임금 1,050,000원을, 선정자 D에게 임금 4,125,000원을, 선정자 E에게 임금 4,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해당 미지급임금 및 그에 대하여 각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C에게 임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6, 8, 9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