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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69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8. 내지 11.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 마지막 문장을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74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사실과 당 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0. 9.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18.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뒷문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 위 종이 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