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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19 2014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이므로,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서 죄책을 질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상해’를, 예비적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형법 제299조의 오기로 보인다. ,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심판대상 변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