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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단7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오리육 제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육제품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F에게 외상대금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1. 10. 중순경 F의 외상대금이 위 한도에 이르렀고, 당시 위 F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던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로 F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F에게는 더 이상 외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오리육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오리육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F에게 공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 27.경까지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군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물품보관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오리육제품 13,339,500원 상당을 다른 거래처인 ‘H’에 공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실제로는 F에게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3,3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합계 42,894,5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