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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죽동 길 128에 있는 죽동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국도 13호 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죽동 마을 방면에서 국도 13호 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67세) 운전의 E 티니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9. 12:3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