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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2:50경 광주 광산구 B 가동1층 "C주점" 5번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술에 취해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양주에 우유 등을 섞어 마시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