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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5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10. 02: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1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내지 4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4. 1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8-1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6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수리비가 총 576,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0.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