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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7 2017노17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중 판시 허위 공문서 작성 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위 피고인은 2014. 2. 13. 자로 개정된 공직 선거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경력의 경우 실효된 형도 범죄 경력 회보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또한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그 발급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바도 없어 피고인 B에게 허위 내용의 범죄 경력 회보 서의 발급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형 전력이 누락된 허위 내용의 공직 후보자 범죄 경력 회보 서를 발급하도록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위 피고인은 범죄 경력 회보 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다가 공직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위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이 공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위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범죄 경력 회보 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이 범죄 경력 회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회보 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