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41』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09. 25. 00: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 해수욕장 바다 파출소 앞 이면도로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도로 위에 주차를 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승차 하여 후진하다가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 소재 울산 대학교 장례식 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25.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 경사 G이 H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대학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 화단을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이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퇴로를 막자 승용차를 후진하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