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89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피고 B는 2016. 10.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