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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고정109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6 층 4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도, 소매 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는 경우 매도 자로부터 해당 노트북을 취득하게 된 경위, 출처, 판매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장물 임에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이를 매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12. 12:5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에 위치한 서울 남부 터미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엘지 노트북 3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2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장물인 엘지 노트북 152대를 합계 144,51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원래 가격의 60%밖에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5-6 대씩의 엘지 노트북을 위와 같이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엘지 노트북의 출처, 위와 같이 새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지 전자에서 일하며 회사 선배 후배들 로부터 매달 2-3 대씩의 엘지 노트북을 취득한다 공소사실에는 “ 엘지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며 백업장비로 매달 2-3 대씩의 엘지 노트북을 취득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는 F의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설명만 믿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채 본건과 같이 엘지 노트북을 매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