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주시 E에 있는 고철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3.경 경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 합계 공급가액 432,737,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