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8. 7. 13.까지 연 5%, 그...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이 2007년경 울산 울주군 D리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C은 울산 울주군 E, F, G의 3필지(위 각 토지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D리 몇 번지 토지로만 약칭한다)에 대한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후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0. 5. 7.경 E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2010. 6. 16.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위 현금보관증에 ‘상기 금액은 울주군 E 매매 잔금 중 잔액 금액이며 위 금액을 2010. 9. 30.까지 정히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0. 6. 17.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중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E 토지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0. 6. 16. 접수 제52989호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I, G 토지와 E 토지에 관한 토지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2011. 7. 27. 3,700만 원을 지급하고, I 대출금(6,000만 원) 정리는 2011. 8. 31.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 7. 27.까지 원고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