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00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 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09 고약 1667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