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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5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경 경기 가평군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화해 조서 2014 가단 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부엌, 창고, 보일러실, 계사, 화장실, 사무실 등 6개 건조물을 굴삭기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6개 건조물( 이하 ‘ 이 사건 건조물’ 이라 한다) 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단 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2014. 5. 27. 자 화해 조서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런 데 아래의 사정들, 특히 각 판결과 화해 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처 E는 피해자 D에게 2014. 5. 27. 자 화해 조서 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지상건물 일체에 관한 권한을 이전 받았고 피고인은 E의 위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건조물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단 1751 건물매매대금 사건의 화해 조서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조물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 가단 29359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사건에서 제출된 2010. 9. 28. 자 감정 평가서 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 제시 외 건물’ 로 표시된 별지 도면 ‘ ㉡-1 벽 체이용 슬레이트 지붕( 창고) 13.5㎡, ㉡-2 벽 체이용 세 멘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9.3㎡, ㉡-3 세 멘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보일러실) 2.2㎡, ㉢-1 목조 세 멘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계사) 15.96㎡, ㉢-2 목조 세 멘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 화장실) 6.24㎡, ㉤-1 벽 체이용 세 멘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