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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4고단1541호 각 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판시 2014고단1541호 각 죄 징역 4월, 판시 2014고단3189호 죄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30.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9.에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 피고인 A, B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4고단1541호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2014고단3189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가 장물인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