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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20: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