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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0: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8개월 이하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