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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2 2013가단4757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8. 4. 10. 랜드웰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이하 ‘랜드웰’이라 한다

) 와 사이에, 랜드웰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 D롯트 상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5,000만 원(계약 시 1,000만 원, 건물착공 3개월 후 1,500만 원, 준공 1개월 후 2,5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위 용역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화성시 B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 D롯트 상업용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 피고와 랜드웰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고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랜드웰이 개발계획 수립,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분양(임대)대행, 사업전반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피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역기간) 컨설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양 및 임대완료 시까지로 하며, 준공 후 사후관리 등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랜드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랜드웰의 업무사항 ② 신설사업관리업무사항

1. 설계단계 관리업무 - 설계,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조건 검토, 설계일정 및 진척사항 관리, 설계도서 검토, 시공성 검토, 원가절감방안 검토, 공사비 산정(실행예산 수립) ③ Main Marketing 실시업무 - 분양 및 임대활동 제6조(특약사항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분양(임대)대행 업무는 피고와 랜드웰이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위 상업용지에 건물(이하 ‘E’라 한다

)이 건축되었고, E는 화성시장으로부터 2008. 9. 24. 건축허가를, 2009. 9.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랜드웰에게 위 용역계약 수수료 중 마지막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