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8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소재 공덕 역 지하철 6호 선 플랫폼에서 지하철 이용객인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여관 가서 해, 창녀냐.
그만 주물럭거려. ”라고 욕설을 하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 하라고 하자 피해자 일행과 같은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피해 자가 염색을 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음탕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고소장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