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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4524

조합비 사용 증거서류 공개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조합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이 사건 서류에 대하여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회계 관련 서류를 등사하도록 할 의무까지 직접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점,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 내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이나 조합 규약상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을 직접 부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등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다만, 노동조합의 회계 관련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을 조합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대표자에 대한 항쟁, 명예훼손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공개된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