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대금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경북코치서비스에 43,603,752원, 원고 주식회사 진안고속에 2,429,154원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B,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D정류장(이하 ‘이 사건 정류장’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등에게 버스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고 등은 2015. 6.부터
6. 30.까지 원고 주식회사 경북코치서비스(이하 ‘원고 경북코치’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의 매표대금 정산금 43,603,752원을, 원고 주식회사 진안고속(이하 ‘원고 진안고속’이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의 매표대금 정산금 2,429,1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매표대금 정산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 30. B, C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류장은 B, C과의 동업약정에 기해 운영되었으므로,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동업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12조). 또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 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