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지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14. 22:29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미상의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같은 시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