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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5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9.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 10.경 합의 하에 동거생활을 종료함 0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동거생활에 사용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6. 3. 15.까지 인도해 주기로 약정함 0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1. 10. 400만 원, ② 2015. 11. 30. 50만 원, ③ 2015. 12. 10. 550만 원, ④ 2016. 2. 12. 1,000만 원을 합한 총 2,000만 원을 입금한 것 외에, C 사업장의 임대인인 D이 2016. 2. 18.경 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 월세를 공제한 1,65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함 0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는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이 사건 제소에 이름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