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3노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은 그 시기와 기망의 방법이 같고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이미 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공모하고 실제 위 범행에 따른 수익을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점(G은 B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