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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운전의 살수차가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