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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9노2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1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과 대마를 자택에서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5,85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28g을 교부한 것인데,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무려 976회나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과 비교하여 형량에 차이를 둘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5,85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